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부싸움 홧김에 불지른 혐의 50대 장애인 무죄 선고

전주지법 "뇌병변 1급 지체장애로 의사소통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여"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장모(52.무직)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침대 밑에 옷을 내려놓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지만 뇌병변 1급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의사소통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현장에서 방화로 특정할 만한 라이터 등 발화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아내와 이웃주민의 추측성 진술이 대부분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툰 뒤 안방에 불을 질러 4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