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길가던 여성 폭행한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4일 별다른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6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전주 평화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A씨(여·59)의 뺨을 때려 의치 6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등에 업고 있던 아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고 A씨로부터 “아이의 손을 잡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