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동반 자살을 약속한 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뇌병변 및 언어장애 2급 장애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A씨(31)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동반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장애여성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찾아다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각기 다른 방에서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익산익산패션단지 주얼리 임대공장 4동 입주 확정
군산군산시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9일부터 업무 개시
익산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착공
법원·검찰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경찰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단행⋯전북경찰청 간부 20명 자리 이동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