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아내가 가출하자 불만을 품고 집 부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부근 화단과 분리수거함 등 6곳에 불을 질러 8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자 분을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빵빵”경적 울렸다며 버스 기사 폭행한 40대 경찰 조사 중
정치일반[지선 픽!]서류 마감 30분전 ‘감점 통보’…민주당 전북도당에 무슨 일?
고창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분열 딛고 ‘통합의 길’로…새 회장단 출범
금융·증권농협중앙회, 전주농협 특별감사 ... "임직원 연루 불법대출 의혹"
사건·사고완주 돈사서 불⋯돼지 130마리 폐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