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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아내가 가출하자 불만을 품고 집 부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부근 화단과 분리수거함 등 6곳에 불을 질러 8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자 분을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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