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옛 내연녀 흉기로 찌른 4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헤어진 내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옛 내연녀 A(47)씨에게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으로 끌고 가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와 2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다 최근 헤어졌으며, A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김씨를 붙잡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