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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신년사 - 김병운 전주법원장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민사재판에서는 구술심리주의를 실천하여 충분한 변론기회를 제공하고,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의사를 재판에 반영하고 신중한 인신구속을 통한 불구속 재판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사법모니터와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시민사법위원회와 1일 명예법관 제도 및 각종 재판참관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실시하는 등 열린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기에서 제기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과 민원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민여러분.

 

2012년부터 실시한 종이 없는 민사 전자소송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고 올해에는 가사·행정 소송에도 전자소송을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승소가능성이 있는데도 소송비용이 없어 나홀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납하는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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