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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15일 '죽은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에 불을 지르고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강모씨(46)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고창군청에서 "군에서 하는 하수관 공사 때문에 키우던 대추나무가 죽었다. 1억원을 보상해 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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