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무허가로 돼지부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서모씨(42)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에서 A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돼지 내장과 간, 허파 등 90톤(시가 3억원 상당)을 제조·가공해 전주지역 음식점 30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 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전주“완주 말고 김제부터”⋯전북 시민단체 행정통합 촉구
임실인존장학복지재단, 퓨처팜농업회사와 기술 업무협약
익산익산 ㈜넥스토팜, 도내 농산물 판로 확대 ‘선봉’
남원남원시장 경선 첫 합동연설회…‘위기 해법’ 놓고 4인 4색 격돌
장수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동화댐 양수 발전, 군민 앞 검증해야”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