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속인 전 애인 감금한 일당 영장

군산경찰서는 16일 무속인의 사주를 받고 무속인의 전 애인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유모씨(20)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무속인 오모씨(42·여)를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5월 27일 0시께 군산시 미룡동 김씨의 원룸으로 유씨 등을 보내 7시간가량 김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

사건·사고고창에서 농기계 밭으로 추락⋯80대 운전자 병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