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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무허가로 돼지 내장을 가공해 유통시킨 축산업체 대표 김모씨(50)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축산업체에서 돼지 내장 식육추출가공품(순대 등) 900㎏(7000만원 상당)을 가공해 전주시내 식당 10여 곳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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