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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74곳 적발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도심 주요 식당이 '위생 불량'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식품 취급업소 1만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도내 74개소 등 전국 592개소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도내에서 적발된 74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반 내역은 식재료 위생 관리가 미흡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3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9곳, 무신고 영업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표시기준 위반 3곳, 자가 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기타 위반사항 9곳, 변경신고 미실시 2곳이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약처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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