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어린이집 원장 덜미

김제경찰서는 21일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주모씨(39·여)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주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육교사 조모씨(38·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한 달에 250만원씩 보조금 3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씨는 어린이집 중복 운영으로 한 곳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조씨를 원장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완주서 돈사화재⋯돼지 130마리 폐사

군산군산 정가 ‘대개편’ 되나···다수 현역 시·도의원 물갈이 예고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공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린다

오피니언[사설]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해야

오피니언‘본말전도’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