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중국산 농산물 '포대갈이' 불법유통 적발

군산해경, 통관절차 어긴 4명 입건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

 

1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최모(59·군산)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소룡동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참깨 등 450톤 가량(시가 약 22억5000만원)을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산 농산물의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5~10일 정도 걸리고 검역과정이 까다롭고 관세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들로 부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위주로 수집해 다시 포장해서 판매해 약 1억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고재덕 경위는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일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치일반'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법원·검찰기표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찢은 60대 ‘선고 유예’

날씨전북,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무주 덕유산 -13.8도

정치일반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