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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1천200개' 보이스피싱에 넘긴 2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11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백모(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 총 133개 법인 이름으로 1천240개 계좌를 개설해 통장, 현금카드, 즉석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1건당 35만∼45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쉬워져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점, 내국인 대포통장 판매책 또는 인출책을 엄벌하지 않으면 외국에 본거지를 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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