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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납치·감금 60대 검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내연녀를 납치·감금한 60대 남성이 범행 3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새벽 1시 20분께 충남지방경찰청 상황실에 한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 아내인 A씨(44)가 납치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충남청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벌인 끝에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이동 중인 것을 파악, 전북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는 A씨가 타고있는 차량을 발견해 뒤쫓았고, 신고 20분 뒤 하행선 118km 지점에서 이 차량을 막아섰고 무사히 A씨를 구출해냈다.

 

조사결과 A씨를 납치한 강모씨(63)는 경기도 수원에서부터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3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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