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인터넷에 체조선수 손연재(19) 씨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손씨가 KBS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