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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전화했다고' 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는 7일 내연녀에게 전화한 아내를 마구 때린 혐의(상해·폭행)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내연녀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자신과 만나는 것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아내의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은 시부모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아내의 승용차를 벽돌로 내려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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