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애인 1년 6개월 감금 노동력 착취 6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12일 지적장애인을 축사 컨테이너에 가두고 노동력을 착취한 배모씨(68)를 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자신의 소유인 소 축사에서 정신 지체장애인 A씨(53)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A씨를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축사 인근 컨테이너에 가두고 폭행하면서 17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착취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경찰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와 돌봐줬으며 월급이 아닌 용돈은 가끔 줬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치일반'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법원·검찰기표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찢은 60대 ‘선고 유예’

날씨전북,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무주 덕유산 -13.8도

정치일반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