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모 살해미수 공익요원에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공익요원 백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게임상대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이민 가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 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는 백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욕설과 돈 요구를 휴대폰에 녹음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장애 때문인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패륜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부모들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로 찔러 상해가 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