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화장실에 신모씨(38)가 두고 간 지갑과 휴대전화 등 시가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신씨가 자신의 물건을 두고 간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민주당 군산시장 예비경선 중단···ARS 경력 오표기 논란
사건·사고“빵빵”경적 울렸다며 버스 기사 폭행한 40대 경찰 조사 중
정치일반서류 마감 30분전 ‘감점 통보’…이번엔 '늑장 검증' 도마
고창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분열 딛고 ‘통합의 길’로…새 회장단 출범
금융·증권농협중앙회, 전주농협 특별감사 ... "임직원 연루 불법대출 의혹"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