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30대 입건

남원경찰서는 1일 건설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한 중장비기사 김모씨(39)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건물을 철거한 뒤 나온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40t 가량을 인근 땅에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건물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가로채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빵빵”경적 울렸다며 버스 기사 폭행한 40대 경찰 조사 중

정치일반[지선 픽!]서류 마감 30분전 ‘감점 통보’…민주당 전북도당에 무슨 일?

고창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분열 딛고 ‘통합의 길’로…새 회장단 출범

금융·증권농협중앙회, 전주농협 특별감사 ... "임직원 연루 불법대출 의혹"

사건·사고완주 돈사서 불⋯돼지 130마리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