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남원경찰서는 8일 대포차를 구입해 타고 다닌 이모씨(38)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해 EF쏘나타 대포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차량을 구입한 뒤 이전등록과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속도위반 등을 일삼아 과태료 60건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빵빵”경적 울렸다며 버스 기사 폭행한 40대 경찰 조사 중
정치일반[지선 픽!]서류 마감 30분전 ‘감점 통보’…민주당 전북도당에 무슨 일?
고창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분열 딛고 ‘통합의 길’로…새 회장단 출범
금융·증권농협중앙회, 전주농협 특별감사 ... "임직원 연루 불법대출 의혹"
사건·사고완주 돈사서 불⋯돼지 130마리 폐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