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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10일 골동품 상점에서 보관 중인 절구통을 가져간 혐의(특수절도)로 이모(49)씨와 이씨의 아들(20)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한 골동품 상점 옆 공터에서 주인강모(56)씨가 놓아둔 절구통과 돌 받침대(시가 100만원 상당)를 차량에 실어 가져간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공터에 절구통이 놓여 있길래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장식품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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