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폭행 혐의 자림원 전 원장 등 '징역 15년'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의 전 원장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