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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주군수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무주경찰서는 19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입건된 황정수 무주군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4월 무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황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입수한 동영상 자료와 정황 등으로 미뤄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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