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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에도 '단증제도' 도입한다

대중화 위해 승단 체계 마련 / 복싱협회, 내년 상반기 안에

태권도나 유도에서 운영되는 ‘단증 제도’가 한국 복싱에 도입된다.

 

대한복싱협회는 승단심사제도를 마련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협회가 준비중인 승단제는 태권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1단부터 9단까지 단 별로 만들어진 일종의 ‘품새’를 익히고 고단자와 스파링을 하면 이를 평가해 승단 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단을 가진 사람이 2단으로 승단하려면 왼손 잽, 오른손 스트레이트,위빙, 더킹 등으로 이뤄진 연결 동작을 완벽히 몸에 익혀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승단 체계도 따로 만들었다. 태권도가 어린이 교육을 바탕으로대중화를 이룬 것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이다.

 

각 단의 ‘품새’는 박시헌 국가대표팀 감독이 만들었다. 승단 심사는 경북 영주에 지어질 가칭 복싱전용훈련장에서 이뤄진다. 이곳은 복싱의 ‘국기원’ 역할을 하게 된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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