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불금 1억원 챙겨 달아난 '탕치기' 2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24일 유흥업주들로부터 선불금으로 1억여원을 받아 달아나는 이른바 '탕치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28·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2010년 9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술집, 다방,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500만∼1천만원의 선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동기, 경위,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안 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