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로 A씨(2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주 일대의 주차장을 돌며 34차례에 걸쳐 모두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완주서 돈사화재⋯돼지 130마리 폐사
군산군산 정가 ‘대개편’ 되나···다수 현역 시·도의원 물갈이 예고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공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린다
오피니언[사설]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해야
오피니언‘본말전도’ 여론조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