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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A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도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4%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청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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