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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담보 대출받아 수십억 챙긴 사기단 검거

회의록 위조 소유권 변경 5명 구속·10명 입건

전북지역에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모 종중의 회의록을 조작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이를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은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모 종중 땅의 소유권을 몰래 변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2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총책 송모 씨(58)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표모 씨(47)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한 종중을 사칭,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종중대표 송모 씨(57) 등을 통해 종중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권을 얻은 뒤 다른 공범에게 소유권을 재차 넘겨 금융기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 등은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실제 종중원이 아니어도 종중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 종중원을 모으고, 이들의 인감과 명의를 이용해 회의록을 위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종중원들은 성만 같을 뿐 해당 종중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기극으로 땅을 되찾으려는 종중과 수억원의 대출금을 보전하려는 금융기관 사이에 민사소송이 벌어져 피해자들 간에 소유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거된 사기조직은 범행 대상 및 허위 종중원 물색, 서류 위조, 자금책, 인출책 등 체계적으로 작업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들의 여죄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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