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건 청탁관련 금품·향응받은 혐의 40대 경찰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제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김모(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합석한 고소인 A씨로 부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 경위가 사건 수사와 관련돼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경위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