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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음주운전자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B씨의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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