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노상방뇨를 지적하는 행인에게 입간판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양모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카페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모 씨(29)가 “왜 노상방뇨를 하느냐”고 말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진 뒤 이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