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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유모 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4년 12월4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서신동 가련교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대기중인 A씨(57)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전해줬지만 이후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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