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승객 가로챘다고 보복운전 사고 40대 개인택시 기사 기소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문성)는 16일 다른 택시가 자신의 승객을 태웠다며 보복운전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개인택시기사 A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다른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130여 만원의 택시 수리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태우려던 승객을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택시가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 택시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단순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법을 적극 적용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