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연인싸움 끝에 불지른 20대 입건

연인과의 싸움 끝에 가스밸브를 열어놓은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켠 20대가 자신의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원룸에서 불을 질러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 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

사건·사고고창에서 농기계 밭으로 추락⋯80대 운전자 병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