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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7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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