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김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옛 동거녀 A 씨의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던 A 씨에게 “같이 온 남자가 누구냐”며 A 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사건 1개월 전 A 씨와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