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여주인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등)로 이모 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A 씨(56)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만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A 씨를 폭행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민주당 군산시장 예비경선 중단···ARS 경력 오표기 논란
사건·사고“빵빵”경적 울렸다며 버스 기사 폭행한 40대 경찰 조사 중
정치일반서류 마감 30분전 ‘감점 통보’…이번엔 '늑장 검증' 도마
고창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분열 딛고 ‘통합의 길’로…새 회장단 출범
금융·증권농협중앙회, 전주농협 특별감사 ... "임직원 연루 불법대출 의혹"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