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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서는 28일 선박검사 이후에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증·개축한 유모 씨(36) 등 선주 2명과 선박건조업체 대표 김모 씨(60) 등 3명을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유 씨 등 2명은 각각 군산선적 9.7톤급 낚시어선 소유주 겸 선장으로 전남의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해 최초 정기검사 후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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