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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1심부터 다시

김생기 정읍시장(69)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4일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피고인을 재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에 항소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일단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는 것이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는 법원으로 하여금 죄를 예단하게 하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됐다”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해 재기소할 수 있는데 재기소 결정에 따라 김 시장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관련기사 檢, 김생기 정읍시장 징역 1년 구형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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