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건식 김제시장, 대법원 상고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감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 위기에 놓인 이건식 김제시장(72)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공탁금 1억원을 내면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시장의 대법원 상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건식 김제시장 직위상실형에 지역사회 '술렁' 특혜성 사료구입 이건식 시장 항소심서 감형 특혜성 사료 구입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서 감형…시장직 박탈 위기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교육감 선거인데 ‘교육’이 안 보이는….

교육일반[NIE] 풀뿌리 민주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피니언[사설] 혼탁한 지방선거, 유권자가 눈을 부릅떠야

오피니언[사설] 완주 오성한옥마을, ‘K-풍류’의 중심으로 가꿔나가자

오피니언[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동 비빔밥-한유준 진안조림초등학교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