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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결제했는데 폐업…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중도해지때 위약금 과다 / 갑자기 리모델링 한다며 시설 사라지고 연락두절 / 전주서 1년간 157건 상담

#고모 씨(전주시·30대 여)는 2016년 10월 31일 헬스 1년 회원으로 신용카드 42만원(2개월 할부)을 결제했으나 3개월 이용 후 업체에서 갑자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며, 2017년 4월 10일까지 잔여금액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사업장은 폐업신고 처리가 돼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안모 씨(전주시·40대 여)는 2017년 3월경 휘트니스에 4개월 과정으로 26만원을 현금으로 일시불 결재했으나 7일 이용 후 질병으로 인해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결제금액의 50%인 13만원만 환급받아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건강과 미용을 위해 요가·헬스·휘트니스 및 수영장, 골프회원권 등 체육시설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7일 발표한 ‘2016~2017년 5월 말까지 전주지역 체육시설 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현황’에 따르면 총 157건의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119건(75.8%)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및 부도관련 상담이 23건(14.6%), 부당행위가 6건(3.8%), 가격 및 요금 관련 상담이 4건(2.5%), 안전 문제가 3건(2.0%), 거래관행이 2건(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삼가하고, 계약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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