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받은 공무원에 실형 구형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북도의회 사무처 특별전문위원 A씨(서기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1169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당시 부안 부군수였던 B씨(서기관·기소유예)에게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2일 오후 1시 50분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교육감 선거인데 ‘교육’이 안 보이는….

교육일반[NIE] 풀뿌리 민주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피니언[사설] 혼탁한 지방선거, 유권자가 눈을 부릅떠야

오피니언[사설] 완주 오성한옥마을, ‘K-풍류’의 중심으로 가꿔나가자

오피니언[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동 비빔밥-한유준 진안조림초등학교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