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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에 격분…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 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 계속해서 다퉜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를 위해 정성껏 치료하려 했던 흔적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속 자신을 의심하는 아내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깊이 용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살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여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탄 아내(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나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홧김에 아내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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