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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은희 전북도의원(55)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이 10년 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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