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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군산경찰서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부인인 A씨는 지난 6월 23일 시설 내 1급 지체장애인 B씨(53)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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