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내연녀의 남편과 치정문제로 다투다 차량을 이용해 남편에게 상해를 입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3일 오후 10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54)를 차량에 매단 채 100m 가량 주행한 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교육감 선거인데 ‘교육’이 안 보이는….
교육일반[NIE] 풀뿌리 민주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피니언[사설] 혼탁한 지방선거, 유권자가 눈을 부릅떠야
오피니언[사설] 완주 오성한옥마을, ‘K-풍류’의 중심으로 가꿔나가자
오피니언[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동 비빔밥-한유준 진안조림초등학교 4학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