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역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익산지역 모 주간지 편집국장 A씨(5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 호의적인 기사를 써줄 테니 광고비를 달라”면서 수천 만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