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반려동물 사육기준 생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육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동물의 사육 공간에 대해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것 △동물이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을 것 △가로·세로가 동물의 체장의 2.5배와 2배를 제공 △옥외에서 사육 시 혹서·혹한·눈·비를 피할 쉴 곳 제공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규정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